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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0 시민의 주권적 물리력 by DrunkenSTAR
근대 국가는 법치를 토대로 유지된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엄격한 법규범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공권력이 엄격한 법규범에 의해 작동해야 하는 이유는 근대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 폭력의 권리를 국가에 모두 위임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모든 자유,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한 완전한 제도적 규범적 테두리를 벗어 나선 안된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이 집행 될 때는 시민이 권력이나 공권력의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서 정당해진다.

오늘날 한반도 남쪽의 인민들에게 가학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공권력은 과연 근대 국가의 그것이라 볼 수 있을까? 폭력을 위임하고 폭력을 행사할 뜻이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지 그 답은 시민에게서가 아니라 공권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권력이 사적 집단과 영합하여 시민의 생존과 권리를 불태워 버리는 현장을 목도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공권력은 이미 2009년 1월22일 용산에서 공권력이란 이름을 잃어 버렸다. 지금 광장과 도시를 둘러 싸고 있는 공권력이라 함은 시민이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통의 '청년집단', 피끓는 덩어리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폭력을 위임해야 하며 무장을 해제 하고 시민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해방 이후, 한반도 남쪽의 공권력은 한번도 시민사회와 함께 하지 못했다. 공권력은 법으로 시민을 통치하는 법치의 근본인 자유와 존엄을 지켜 본 적이 없다. 한국 사회의 공권력은 주권자인 시민의 결정 영역이 아닌 국가가 주권인 영역에서 결정되고 행동 되었다. 이것은 통치적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법치로서 그 보호 대상자는 주권자로서의 국가로 한정된다. 이 한계는 명백한 왜곡이다. 이는 근대 국가가 국민, 국토, 주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국토, 자본으로 형성되고 그 마땅한 주권적 지위를 국민이 아닌 자본과 같은 사적 범위에 포함 시키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될 수록 공권력은 그 권한을 부여한 시민으로 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왜곡된 주권적 행사에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이양함으로서 그 권한의 생존을 담보 받으려 한다. 이 담보 안에 국가의 유지를 위한 국민의 억압과 유린이 있다는 것은 주지적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민은 주권적 물리력을 행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위임된 폭력이 자유와 존엄을 보호 하지 않고 주권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그 위임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한반도 남쪽의 시민들이 행사하는 주권적 물리력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009/06/10 15:48 2009/06/10 15:48
DrunkenSTAR 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