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있어서 근거의 서두가 관습헌법이라는 무영의 표상이라고 판결했다. 길거리에서 치기어린 쌈박질로 법과 맞닥들였던 일개 시민인 나는 피식~ 비웃음이 나왔다. 고매하신 지식과 영롱하신 지혜를 가지셨을게 분명하다고 믿었던 재판관나으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믿으면 헌법"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봉건시대 대청마루에서 마당쇠에게 이르는 추상과 별반 다르지 않음이다. 결국 우리들은 우매한 마당쇠가 돼 버렸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무관의 제왕이라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고 배웠다. 관습법이 성문헌법의 우위 개념이라면 판결문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싶다. 구문의 관습처럼 말씀으로 하시면 될 것을 말이다. 그래도 이것은 근거로 남겨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또렷 또렷 판결문을 읽고 배포하심은 영롱한 지혜의 돋보임이라 하겠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개 시민이지만, 민주의 의미는 절차와 근거의 주의이고 공화는 도덕적 권리의 출현 주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결핍의 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점에도 동의한다.
서울이 수도여야 하고, 부동산 값 안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회적 논의 대상을 배제했을 때, 아니 헌재는 그 사회적 제한을 판결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순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다른 헌법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헌재가 수호해야 할 것은 서울은 수도다 라던가,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6월 항쟁으로 이룩한 제6공화국의 100여 조항에 달하는 근거가 있는 글자 헌법이다.
믿어왔던 관습이 성문헌법에 우위라는 생각은 판결문으로 먹고 살아오신 고매하신 지식이 실제로 고매하신지 까뒤집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뿐이다. 기초 언어학에서 의미를 가진 것은 오직 가시적 현상에 의한 본질 뿐이다. 믿어왔던 것은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낼수 있는 근거는 기호이지, 믿고 있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신화적 해석은 결코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이전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논하기 전에 헌재의 생각은 매우 신화적이다. 그것은 달달 외우실 헌법조항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는 커녕 정치적 이슈에 매달려 근거없는 봉건적 관습주의로 미봉하게된 근거이다. 이 결정은 명백히 피로 이룩한 6월항쟁의 명예를 회손한 것이고 절차와 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민주주의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나라에 대해 사표를 던지고 싶게 만드는 고매하고 영롱한 판결되겠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무관의 제왕이라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고 배웠다. 관습법이 성문헌법의 우위 개념이라면 판결문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싶다. 구문의 관습처럼 말씀으로 하시면 될 것을 말이다. 그래도 이것은 근거로 남겨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또렷 또렷 판결문을 읽고 배포하심은 영롱한 지혜의 돋보임이라 하겠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개 시민이지만, 민주의 의미는 절차와 근거의 주의이고 공화는 도덕적 권리의 출현 주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결핍의 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점에도 동의한다.
서울이 수도여야 하고, 부동산 값 안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회적 논의 대상을 배제했을 때, 아니 헌재는 그 사회적 제한을 판결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순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다른 헌법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헌재가 수호해야 할 것은 서울은 수도다 라던가,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6월 항쟁으로 이룩한 제6공화국의 100여 조항에 달하는 근거가 있는 글자 헌법이다.
믿어왔던 관습이 성문헌법에 우위라는 생각은 판결문으로 먹고 살아오신 고매하신 지식이 실제로 고매하신지 까뒤집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뿐이다. 기초 언어학에서 의미를 가진 것은 오직 가시적 현상에 의한 본질 뿐이다. 믿어왔던 것은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낼수 있는 근거는 기호이지, 믿고 있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신화적 해석은 결코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이전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논하기 전에 헌재의 생각은 매우 신화적이다. 그것은 달달 외우실 헌법조항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는 커녕 정치적 이슈에 매달려 근거없는 봉건적 관습주의로 미봉하게된 근거이다. 이 결정은 명백히 피로 이룩한 6월항쟁의 명예를 회손한 것이고 절차와 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민주주의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나라에 대해 사표를 던지고 싶게 만드는 고매하고 영롱한 판결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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