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치를 떨립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아비의 입장이 아니어도 심정적으로는 신체를 찢어 버리고 싶을 지경이지요.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의 형량을 12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보편적 양심이나 정서에 지나치게 벗어난, 게다가 보기 드물게 그 피해의 정도가 적나라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일 수 밖에 없겠지요.
왜 12년 밖에 안되냐는 말이 많습니다. 다 찾아 보지는 못했겠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법 형법 297조를 뒤져 봐도 10년형이상 이란 예는 없네요. 특별법과 연계하여 12년 형량이 나왔겠지요. 물론, 대한변협 인권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다른 법률을 적용하면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사가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는 군요. 만취 상태를 감안했다는 지점에서는 판사들이 별별 꼴을 많이 봐서 기계가 됐구나 란 생각도 들었지요.
양형 기준이 있는 각론은 꼼꼼히 점검한다지만 총칙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총칙 제 5조는 사회와 국민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7년동안 채우게 됩니다. 잠재적 가해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부터 격리하려는 공공적 시도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시도가 가능해진 것도 최근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합의 자체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니까요. 즉, 이런 짐승들을 완전히 사회와 사람으로 부터 격리시키려는 법규정이 짐승과 사람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과정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고, 억울함에 대한 염려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무고함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업료를 많이 치뤘고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해자를 죽도록 때리거나 거세를 한다거나 찢어 죽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 해소 이상으로 법정형량을 높이는 법개정도 중요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보호 대상에 대한 조치가 끝나고 개선되어야 할 어떤 현상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니지요. 분노가 진공상태가 되어 가해자를 더 가혹하게 처벌해달라고 청원하고 무시무시한 형량으로 법개정을 원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체제와 그 장치의 옳바른 작동이 더 중요 합니다.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생각의 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분노로만 작동되게 된다는 점이지요. 스스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아이와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한가로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켜 보면 잠재적 범죄를 축적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성은 여기자의 가슴을 주물럭 거리고 술집 마담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남성의 친구들은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라고 하지요. 여자들은 이뻐야 1등 신부감이 된다고 어느 미모의 여성은 여성들을 모아 놓고 연설 합니다. 모여 있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디 그뿐 일까요. 어떤 범죄와 보호를 다루는 공권력과 병원등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일이 입시경쟁이고 사교육 정진이며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잘나야만 하는 약육강식 교육 입니다. 아이들은 성의 희롱과 비하에 관대한 어른들의 태도를 배우고 그러거나 말거나 남을 이기기만 하면 죄가 사하여 진다는 자세를 교양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나영이의 가해자가 돈있고 힘있는 자였다면 사전에 돈으로 빽으로 다 해결했을 텐데 병신처럼 살아서 저렇다고 더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법이 있어도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 입니다.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지요. 가해자를 찢어 죽이는 상상만으로 대중들과 함께 피를 토하는 들끓음 말입니다. 어떤 정치를 용인했고 어떤 사회를 구축했는지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죠. 벌써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보십시오. 권력은 뭐든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영이의 끔찍함을 위로하며 다른 쪽으로는 여기서 파생되는 대중적 효과, 인권의 저울질,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목적성의 법률 개정으로 파장을 만들어 내는 것 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차단하고 더 근본적인 것에 매스를 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목격해야 할 지점은 피해나 가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과 주위를 목격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 없이 만들어 내는 사회의 패단에 대처하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법과 일련의 매카니즘이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의 법과 사회가 왜 우리의 요구를 보호할 수 없는지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빌미를, 원치 않는 목적성을 띤 정치적 명목을 주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나영이를 지킬 수 없었지만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돈과 경쟁적 교육으로 사회가 썪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나마 인류가 인간다움으로 살아 왔던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사 그 아이를 지키겠다며 덤벼드는 동정과 연민조차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 12년 밖에 안되냐는 말이 많습니다. 다 찾아 보지는 못했겠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법 형법 297조를 뒤져 봐도 10년형이상 이란 예는 없네요. 특별법과 연계하여 12년 형량이 나왔겠지요. 물론, 대한변협 인권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다른 법률을 적용하면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사가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는 군요. 만취 상태를 감안했다는 지점에서는 판사들이 별별 꼴을 많이 봐서 기계가 됐구나 란 생각도 들었지요.
양형 기준이 있는 각론은 꼼꼼히 점검한다지만 총칙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총칙 제 5조는 사회와 국민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7년동안 채우게 됩니다. 잠재적 가해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부터 격리하려는 공공적 시도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시도가 가능해진 것도 최근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합의 자체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니까요. 즉, 이런 짐승들을 완전히 사회와 사람으로 부터 격리시키려는 법규정이 짐승과 사람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과정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고, 억울함에 대한 염려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무고함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업료를 많이 치뤘고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해자를 죽도록 때리거나 거세를 한다거나 찢어 죽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 해소 이상으로 법정형량을 높이는 법개정도 중요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보호 대상에 대한 조치가 끝나고 개선되어야 할 어떤 현상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니지요. 분노가 진공상태가 되어 가해자를 더 가혹하게 처벌해달라고 청원하고 무시무시한 형량으로 법개정을 원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체제와 그 장치의 옳바른 작동이 더 중요 합니다.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생각의 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분노로만 작동되게 된다는 점이지요. 스스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아이와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한가로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켜 보면 잠재적 범죄를 축적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성은 여기자의 가슴을 주물럭 거리고 술집 마담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남성의 친구들은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라고 하지요. 여자들은 이뻐야 1등 신부감이 된다고 어느 미모의 여성은 여성들을 모아 놓고 연설 합니다. 모여 있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디 그뿐 일까요. 어떤 범죄와 보호를 다루는 공권력과 병원등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일이 입시경쟁이고 사교육 정진이며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잘나야만 하는 약육강식 교육 입니다. 아이들은 성의 희롱과 비하에 관대한 어른들의 태도를 배우고 그러거나 말거나 남을 이기기만 하면 죄가 사하여 진다는 자세를 교양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나영이의 가해자가 돈있고 힘있는 자였다면 사전에 돈으로 빽으로 다 해결했을 텐데 병신처럼 살아서 저렇다고 더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법이 있어도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 입니다.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지요. 가해자를 찢어 죽이는 상상만으로 대중들과 함께 피를 토하는 들끓음 말입니다. 어떤 정치를 용인했고 어떤 사회를 구축했는지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죠. 벌써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보십시오. 권력은 뭐든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영이의 끔찍함을 위로하며 다른 쪽으로는 여기서 파생되는 대중적 효과, 인권의 저울질,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목적성의 법률 개정으로 파장을 만들어 내는 것 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차단하고 더 근본적인 것에 매스를 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목격해야 할 지점은 피해나 가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과 주위를 목격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 없이 만들어 내는 사회의 패단에 대처하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법과 일련의 매카니즘이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의 법과 사회가 왜 우리의 요구를 보호할 수 없는지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빌미를, 원치 않는 목적성을 띤 정치적 명목을 주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나영이를 지킬 수 없었지만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돈과 경쟁적 교육으로 사회가 썪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나마 인류가 인간다움으로 살아 왔던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사 그 아이를 지키겠다며 덤벼드는 동정과 연민조차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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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real florist 2009/10/27 03:3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착찹한 느낌이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