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중의 선을 믿지 않는다. 대중의 의견이 앎의 범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취미의 범주에서 집단적으로 뭉쳐 있으며 논리의 기본 전제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옮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쫒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이 비난 받더라도, 하지만 대중이 쫒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비난 받을 일이 없지만, 대중의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안락한 금가르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게다가 대중의 의견은 상식이나 앎을 통해 정리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취미, 그들도 이것을 놀이라고 하는데, 로서 소통하고 개입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러한 가벼움의 상태를 포퓰리즘이라 싸잡기도 한다. 바로 지점이 공직선거법 93조와 운영지침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배포의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에 찬성하는 근거가 된다.
대중의 선, 대중의 집단인격에 바른 이성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믿지 않지 않고, 정리 안된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다가 우르르 몰려 다니며 놀이로 주장하는 파쇼댓글을 지지할 마음도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 전통적이며 규범적 장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93조 및 그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그 법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참여한 이유이다. 대중의 치졸한 감정 배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양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은 제한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계몽과 사유를 통해서 얻어 지는 것이라 믿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헌법적, 양심적, 인간적인 부분에 관용이 있어야 한다. 의견에 차이가 있으면 자유롭게 비판하고 설득과 소통이 가능하면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표현 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마땅치 않은 표현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 즉 사상적, 학문적, 종교적, 문화적 표현도 제한할 수 있는 맥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정치는 경선이나 단일화와 같은 공학적 쇼를 통해 그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대의정치는 단 두가지, 표현하고 투표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물론, 이것 또한 너무 부족한 대의정치의 현실이지만,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면 투표하는 것만 남는다. 이것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주의 원칙에도 배척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93조는 헌법 위반이며 이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며 대중은 양심에 따른 어떠한 정치적, 사상적 표현도 자유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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